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5년

이지연

| 2024-01-01 21:31:03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은 물론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통상 2년인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토익, 텝스, 토플 등 영어 10종과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 1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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