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로 멈춘 소형어선 안전검사 원격으로 실시
이윤재
| 2024-01-02 12:51:24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해상 기상상황으로 조업을 쉬고 있는 선박은 원격으로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격검사는 검사원과 소유자 간 화상통화로 진행된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은 기상 악화로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수부는 원격검사를 도입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내 어선 6만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격 어선검사로 향후 5년간 최대 203억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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