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생계급여 4인 가구 21만3천원↑..주거‧교육급여도 확대
이선아
| 2024-01-03 10:40:30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3천 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이 크게 높아진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1인 가구 62만3천원에서 71만3천원으로 9만원, 2인 가구는 103만7천원에서 117만8천원으로 14만1천원, 3인 가구는 133만원에서 150만9천으로 17만9천원, 4인 가구는 162만1천원에서 183만4천으로 21만3천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천 원~62만6천 원에서 17만8천 원~64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도 초등학생 46만1천 원, 중학생 65만4천 원, 고등학생 72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1천 원, 6만5천 원, 7만3천 원 오른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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