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정미라
| 2024-01-05 12:52: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혐료는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됐으나 그간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 9만2천원에서 6만8천원으로 평균 2만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된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측은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