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1202억원 탄소설비 지원
이윤지
| 2024-01-08 10:04:15
중소·중견 기업 대상 우선 접수..대기업 2월부터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8일부터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된다.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대기업은 2월 중순 예정인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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