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로..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금지
정미라
| 2024-01-09 11:33:59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에서만 달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한다.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과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세로 5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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