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반' 부족 인원에 인센티브..최대 62만9천원

이지연

| 2024-01-09 12:43:38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되면 지급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 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추가 지원 보육료는 부족한 인원당 0세반 월 62만9천원, 1세반 월 34만2천원, 2세반 월 23만2천원이다.

예를 들어 정원이 3명인 0세반에 2명의 영아만 다닐 경우 62만9천원을, 정원이 5명인 1세반에 4명이 다니면 34만2천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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