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1080만원 지원
정인수
| 2024-01-11 13:19:48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 계속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10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다.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를 차지했다.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순으로 높았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으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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