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3천만원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박미라
| 2024-01-17 09:44:42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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