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도 적정 사육시설 구비..전시기준 개선 현장 점검

이윤지

| 2024-01-18 11:38:21

환경부, 신규 제도 안착·전시금지 동물 적정시설 이관 협조 요청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자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 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4일 시행된 후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카페에서는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야 한다.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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