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이윤재
| 2024-01-18 13:15:54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경상북도가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북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8일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고(高) 시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공단 측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부산·경기 등 13개 광역단체, 성남시·포항시·익산시 등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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