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홍선화

| 2024-01-26 12:06:53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3년 이상 누리집 공개 교육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기업은 직원을 새로 뽑을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총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도 담겨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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