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5개 건설사업자에 8개월 영업정지

정명웅

| 2024-02-02 11:05:37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업자에게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했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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