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착한가격업소 결제 '2천 원 환급'
이선아
| 2024-02-05 09:49:59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천 원을 환급받는 행사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신한카드와 협업으로 시작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행사는 지난 1월 25일 행안부가 카드사, 새마을금고,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9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가 함께한다.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2월 한 달 간, NH농협카드는 2월 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신한 쏠(SOL)페이(앱)와 누리집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케이페이(KB Pay)를 이용해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1만원(5회)까지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안내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172개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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