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연간 최대 40만원
이지연
| 2024-02-05 10:00:05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도 섬 주민들은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6천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지불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도 지원한다.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500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섬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승용차·승합차는 차량운임의 20%~50%를 할인받는다.
섬 주민들은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된 승선권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섬 지역에 새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섬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특히 택배 이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후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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