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 인수 거부한 시신 유전자 검사 실시"

이윤재

| 2024-02-05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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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향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주민의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 온 경우 우리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 왔다. 만약 북한이 시신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무연고 장제 처리를 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4월 7일 남북 간 통신선이 단절된 이후 발생한 시신 2구에 대해서도 우리측의 통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통일부 측은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통일부는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를 통해 이번 훈령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이 추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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