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 인수 거부한 시신 유전자 검사 실시"
이윤재
| 2024-02-05 10:37:09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향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주민의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 온 경우 우리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 왔다. 만약 북한이 시신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무연고 장제 처리를 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4월 7일 남북 간 통신선이 단절된 이후 발생한 시신 2구에 대해서도 우리측의 통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통일부 측은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통일부는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를 통해 이번 훈령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이 추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