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3월말까지 특별단속

이윤재

| 2024-02-05 12:01:07

합판 측면 표시사항 확인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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