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 70% 지원..최대 5천만원

정미라

| 2024-02-13 10:37:18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의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공단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비의 70%까지, 50인 이상은 50%까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비용을 지원받았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 설치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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