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90⟶45일 단축

정미라

| 2024-02-19 09:55:34

'주민등록법' 개정안 17일부터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45일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민등록변경 심사 의결 기간에 90일이 소요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 측은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시행령에 규정했던 주민등록지는 물론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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