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천700여 곳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170억 원 환급

이윤재

| 2024-02-21 10:41:18

이성섭 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장이 21일 브리핑을 통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이성섭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천700여 곳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도록 국세청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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