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강우에도 도시 침수 없게..'도시침수방지법' 시행
이윤지
| 2024-02-27 11:04:1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특정도시하천유역 범위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해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환경부 내에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 요건을 마련하고 하천·하수도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정보도 구체화했다.
극한 강우를 고려해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는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으로 그간 통상적인 대책만으로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에 환경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침수 예보는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자연재해대책기간부터는 광주 광산구·포항 냉천·창원 창원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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