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노무비 인상 반영..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1% ↑
정명웅
| 2024-02-29 12:06:44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전보다 3.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전 보다 인상해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항목 중 하나로 3월 1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천원에서 203만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자재가격의 경우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으로 올랐다. 노임단가도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으로 뛰었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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