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학용품·완구 등 42개 제품 '리콜' 명령
홍선화
| 2024-02-29 15:21:31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학용품, 완구 등 42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다.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 8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3개, 어린이용 우산 2개, 어린이용 가구 2개 등이다.
(주)다다가 수입 판매한 '20색 뱅글뱅글색연필 KD' 투명 케이스에서는 347.8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재 기준치가 검출됐다. 제이모션 주식회사가 수입 판매한 '화이트 1단 책장'은 총 납 기준치가 26.5배 초과해 검출됐다.(주)더그로우가 수입 판매한 '하츄핑프릴우산'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재가 기준치의 108.1배, 카드뮴 기준치가 4.6배 초과돼 검출됐다.
전기용품은 픽스산업, 유성화학, 진흥전기(주), (주)에등 6개 회사에서 제조한 플러그와 콘센트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원대로인터내셔널이 수입한 전지는 과충전시험 중 발화해 리콜 조치를 받았다.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주)Tree에서 수입 판매한 망간건전지 1개, 소나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승차용 안전모는 충격흡수성 기준치를 미달해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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