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활용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1천만원' 벌금
이한별
| 2024-03-01 11:27: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관람권을 구매해 부정하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측은 "지난해 공연법 개정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암표 판매를 예방하고 단속·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신고 방해나 취소 강요 그리고 신고 의무 위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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