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감치명령' 없어도 운전면허 정지 가능

김애영

| 2024-03-01 11:40:15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설립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된 기관으로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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