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단 청소년 정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김애영
| 2024-03-01 11:46:58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이르면 9월부터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고교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지원센터로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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