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개발용 토지 LH가 미리 확보..예산절감·사업기간 단축
관리자
| 2024-03-06 11:40:12
내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내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사업승인 후 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르고 보상 총액이 증가한다는 것.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자체는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3조4천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했다.
국토부와 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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