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2자녀 가구 최대 30% 감면..6월부터 적용

이윤재

| 2024-03-08 11:57:51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된다. 시설이용 요금의 경우 주중 기준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감면된다. 주말의 경우 객실·야영시설 모두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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