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체험원' 민간참여 쉬워진다..지정기준 완화
이지연
| 2024-03-11 10:56:08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기준을 완화한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해 운영해 왔다. 10일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로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1만㎡ 이상 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해야 해 민간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 기준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반영해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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