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시행..약 15만명 신용카드 발급

정인수

| 2024-03-12 10:38:59

약 7만9천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 대출 가능 금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천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최대 298만명이 신용회복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로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 받게 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은 약 298만명,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이다. 올해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이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의 신용평점은 623점에서 725점으로 약 102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천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명도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었다"며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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