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최대 3억원 '임차비' 지원

정미라

| 2024-03-13 14:15:24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 신설 근로복지공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비 지원사업'에 임차비를 신설해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소요 비용의 90% 내에서 4억원까지, 보육교사 인건비는 매월 1인당 138만원, 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의 운영비 그리고 5년마다 1억원 한도의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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