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 10개 102억원 과징금
정명웅
| 2024-03-20 10:15:29
시정률 저조 제작·수입사 해당 소유자에 리콜 계획 재통지 조치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102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을 부과바든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다.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와 함께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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