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채용강요 포함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최대 200만원 포상금..4배 상향

정명웅

| 2024-03-21 12:50:06

지난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150개 현장에서 276건 적발 신고포상금 활성화 홍보 캠페인 포스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돼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처벌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처분·처벌이 완료돼야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포상금 지급기준도 건설근로자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를 불문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했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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