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이윤재
| 2024-03-25 14:55:16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로 내달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큐아르(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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