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입주협약 체결..예타 '면제' 추진

이윤지

| 2024-03-26 12:01:51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흥과 울진에 조성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

국토부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입주 희망기업과 '입주협약식'을 체결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고흥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단은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발사체 제조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동아알루미늄㈜와 전기·통신장비 제조 관련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파루 총 8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맺었다.

고흥 신규 국가산단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발사체특구로서 한 축을 담당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울진 원자력수소 신규 국가산단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약 48만평 규모로 조성돼 울진 내 원전에서 발생되는 열과 무탄소 전력을 활용해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특화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

수소 저장·운송·활용과 관련한 효성중공업㈜을 포함해 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관련 GS건설㈜, GS에너지㈜, 롯데케미칼㈜, 비에이치아이㈜ 등 총 6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울진(수소생산), 동해(수소저장‧운송), 삼척(수소기업육성), 포항(수소연료전지) 등 동해안의 수소 경제밸트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주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한 만큼 향후 국무회의 의결,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타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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