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부과 체계 개선
정인수
| 2024-03-27 15:47:19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4월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돼 연간 약 300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모든 43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를 보면 우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상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에는 사전 전산 작업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약 21만5천개 중소기업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 종류와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이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해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5% 할인하고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적립‧운용 단계보다 업무량이 감소하므로 운용관리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방식이다.
김유진 고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