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 4천원 싸지고 여권 발급비 3천원 인하..32개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홍선화

| 2024-03-27 16:29:49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항공요금에 붙는 출국납부금이 4천원 인하된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낮아진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던 입장금 부과금도 폐지된다. ​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91개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낮아진다. 현재 전기요금의 3.7%인 요율을 오는 7월부터 3.2% 낮추고 내년 7월에 2.7%로 또 한 번 내려 단계적으로 1%p(포인트)씩 인하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고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붙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조정된다. 현재 단수 여권에는 5천원, 복수여권에는 1만5천원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복수여권은 3천원 내려가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기여금이 면제된다.

영화관람료의 3%로 부과되던 입장권 부과금은 사라진다. ​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3년 간 50% 인하한다.

이외에도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도 연매출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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