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안전하게 사용..7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이윤지

| 2024-03-28 10:11:20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28일 공표했다.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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