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증가..무료법률 지원기관 5곳 확대

김애영

| 2024-03-28 11:06:11

지난해 1만여건 상담·2천여건 소송구조 진행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 폭력이 늘어나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5개 기관으로 확대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여원 규모로 시행된다.

법률적 방어와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는 무료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1인당 구조비용 6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개소로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 상담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 5년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5만5천여 건의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만여 건의 상담과 2천여 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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