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콧물·해열시럽 사재기 약국 57개 시정명령

이지연

| 2024-04-01 10:36:52

의약품 과대재고 보유·약국 간 거래 행위 엄중 단속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콧물약과 해열 시럽의 사재기 현장을 조사한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삼아제약의 세토펜 현탁액 500ml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2~3개월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한 약국이다.

아울러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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