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안전보험·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운영
김준
| 2024-04-01 15:06:50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는 관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1500만 원, 사회재난사망 15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5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1,5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다.
또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 장해 1500만 원, 물놀이사고 사망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화상수술비 1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과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각각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보장받을 수 없다.
올해는 기존 보장 항목 중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1일당 3만 원, 골절진단금 1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 원 등 총 9개 항목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원주시청 안전총괄과(033-737-3663)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1522-3556), 군 복무 상해보험 통합상담센터(070-4693-1655)에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안전총괄과 김상미 주무관은 "시민안전보험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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