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인 미납세금·최우선변제금 의무 설명
정미라
| 2024-04-02 12:12:3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환황 등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세금·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가 포함된 선순위 권리관계,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했다. 해당 주택에 대해 확인·설명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포함됐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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