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거짓 기록"..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이선아
| 2024-04-02 15:24:4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6개월 간 거짓 청구했다. A요양기관이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총 1982만 원이다. 정부는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오늘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명단공표 대상자는 사전에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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