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기 무사고자, 3년 지나 자동차보험 재가입 때도 보험료 경감"
정인수
| 2024-04-03 10:28:01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무사고 운전자가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로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최초 가입 시 11등급을 받는다.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 할증 시 보험료가 약 7.1% 인상된다.
그러나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자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경력이 단절된 15~29등급 저위험 우량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전(前)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하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이전 사고 경험이 많은 1~8등급 경력단절 다사고자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일 단위, 시간제를 제외한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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