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원인 '가축분뇨·퇴비' 하천 주변 방치 집중 점검

이윤지

| 2024-04-15 11:51:53

부적합한 퇴비‧액비 살포‧불법 투기 등 행위 야적 퇴비 부적정 보관 사례(덮게 미설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에 방치하면 수질 오염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등이다.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고발 65건, 행정처분 148건, 과태료 132건 총 345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는데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주요 수질오염원이 된다"며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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