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변경 안내 미흡 과태료 부과 부당

정미라

| 2024-04-18 09:43:33

3일 전까지 일반차 주차 가능·변경 후 천장에 작은 표지판만 부착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이 의견표명했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A씨는 B시에 자신이 주차한 곳은 얼마 전까지 전기차는 물론 일반차도 주차가 가능한 병행주차 구역으로 알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해당 구역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주차면을 도색하거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B시는 A씨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당초 8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A씨는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인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과태료를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올해 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권익위는 A씨가 불법주차로 신고되기 3일 전까지 해당 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할 수 있었던 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된 후 천장에 작은 표지판만 부착했고 주차면 도색이나 별도 지정 안내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B시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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