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과태료 인하 추진
정명웅
| 2024-04-18 11:40:59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그간 국토부는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도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4만원에서 100만원인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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