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 관세' 5년 더 연장
정인수
| 2024-04-19 11:24:55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중국산, 베트남산, 말레이시아산 수입합판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가 5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세 국가에서 수입되는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부과기간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가 5년 더 부과된다.
한편, 무역위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스티렌모노머는 합성수지나 합성 고무 등의 중간원료로 사용된다.
이와 함께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무역위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관련 법령 및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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