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부터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안 돼요"..최대 50만원 과태료

정인수

| 2024-04-22 11:29:58

23일부터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9월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취사를 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단속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 범위는 국가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설치로 정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위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할 때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국토교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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