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최대 연 60만원

김애영

| 2024-04-22 13:32:04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 교육활동비 접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포스터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5월부터 7~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다문화가구 자녀는 교육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 예체능,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5~6월 신청자는 7월(1차), 7~8월 신청자는 9월(2차), 9월 신청자는 10월(3차)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신영숙 여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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